이용요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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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MZ 평화관광

이용요금
구분 요금표(원)
합계 시설사용료 셔틀승강기 셔틀버스
개인 일반 모노레일 12,200 5,000 3,000 4,200
도보관람 9,200 5,000 - 4,200
어린이·청소년
(초·중·고 학생)
모노레일 9,500 3,300 2,500 3,700
도보관람 7,000 3,300 - 3,700
경로
(만65세이상)
모노레일 7,700 2,500 1,500 3,700
도보관람 6,200 2,500 - 3,700
면제자
(유공자, 장애인)
모노레일 5,200 면제 1,500 3,700
도보관람 3,700 면제 - 3,700
가이드 도보관람 4,200 면제 - 4,200
단체 일반 도보관람 4,000 4,000 - 30인이상 단체(같은 일행)가 자체버스를 가져온(이용할)경우 단체적용함
어린이·청소년
(초·중·고 학생)
도보관람 2,500 2,500 -
경로
(만65세이상)
도보관람 2,000 2,000 -
면제자
(유공자, 장애인)
도보관람 면제 면제 -


할인(감면) 대상자

  •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할인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실제 할인 여부는 온라인 예매와 오프라인 발권 시 다시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    * 온라인 예매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 전 할인(감면) 받으실 수 있으나, 일부 할인(감면)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본인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할인(감면)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할인(감면) 대상자
    대상 제3땅굴,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감액
   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
   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투표확인증 소지자 (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
    「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파주시 다자녀가정
   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파주시 또는 동주도시, 접경지역 시·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  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(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)
    국빈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또는 공무수행 출입자 전액면제
   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
  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(단, 육아단체는 제외)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「문화관광시설 공동할인 혜택 제공」합의에 따른 동주도시시민(경주, 공주, 광주, 나주, 상주, 양주, 여주, 영주, 원주, 전주, 제주, 진주, 충주, 파주 시군민)
  • 접경지역 시장·군수 협의회「접경지역 시·군 문화·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」에 따른 접경지역 시·군 주민(강화, 옹진, 김포, 파주, 연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 시군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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